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상의 3층 대회의실에서 상의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중소업체 총무ㆍ회계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의 협조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경남도청 세정과 지방세 조사담당 팽현일 사무관 외 2명을 강사로 초청해 △지방세의 총론(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ㆍ납세의무ㆍ납세자의 권리 보호) △지방세의 종류(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지방세 특례(지방세 감면의 기초ㆍ지방세 감면 구성 체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채권실현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중소기업이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날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경남도에서 발간한 “2013년 지방세실무” 책자를 무료로 배부했고 교육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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