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조례안과 고현시장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관리계획안이 논의된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제163회 임시회가 10월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1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행정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는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다룬다.
또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등을 다룬다.
11월4일부터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총 10차에 걸쳐 주요업무 보고 연석회의를 갖는다.
연석회의 일정은 △11월4일 기획예산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월5일 안전총괄과·문화공보과·세무과·회계과 △11월6일 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 △11월7일 여성가족과·교육체육과·환경위생과 △11월8일 보건과·건강증진과·거제시문화예술재단·거제시희망복지재단 등이다.
△11월11일은 전략사업담당관·조선경제과·관광과 △11월12일 해양항만과·어업진흥과·산림녹지과 △11월13일 도시과·건축과·도로과·교통행정과 △11월14일 건설방재과·농정과·기술지원과 △11월15일 자원순환과·상하수도과·행정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