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골프장, 환경오염 '우려' 현실로 드러나
옥산골프장, 환경오염 '우려' 현실로 드러나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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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난 28일 집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자료 공개
비점오염저감시설 거치지 않고 일부 방류돼 개선 및 조치 명령

▲ 거제어촌계 대해 대책위와 동림·옥산마을 주민대책위 회원 130여 명이 지난 28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하며 옥산골프장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거제어촌계피해대책위원회와 동림·옥산마을주민대책위원회 등 회원 130여 명은 지난 28일 거제면 옥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거제 다원대중골프장(이하 옥산골프장)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제시와 시행사측은 재평가 실시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가 골프장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아도 경남도를 통해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가 가능해 최악의 경우 반목의 골만 깊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신뢰할 수 없어 재평가를 두 차례에 걸쳐 거제시에 건의했지만 피해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의해 지난 9월9일 동림·옥산마을 주민들과 거제면 어촌계원들이 집회를 가진데 이어 9월24일 공무원 간담회도 가졌지만 거제시는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거제지역의 환경문제를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환경청)이 옥산골프장을 점검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우려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확인서에 따르면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17일 옥산골프장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지도·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비점오염물질을 공사 중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방류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청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에 따라 오는 11월5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2월20일까지 조치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염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방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제시(도시과)는 3차 답변서에서 똑 같은 답을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와 함께 국민권익위, 국회국민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 참가한 주민 중 일부는 옥산골프장이 설계상 지하수 확보를 위해 2개의 관정을 뚫기로 돼있던 것을 7개 뚫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길종 도의원은 "옥산골프장은 위치도 문제지만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이나 토사로 인한 소류지 오염, 식수공급, 농약살포로 인한 바다오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낙동강환경청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 관련 부분은 환경 분야로 낙동강환경청에서 지시한 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환경영향평가는 허가과정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문제 관련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설계상 구멍을 2개 뚫도록 돼있는데 7개를 뚫은 것은 맞다"면서도 "지하수공을 뚫을 때 주민들에게 공고할 의무는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지만 정확한 것은 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공사측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청에서 지적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허가과정에서 통과된 문제이다"고만 밝히고 재실시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한편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골프장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옥산골프장은 최종 점검을 위한 시범라운딩을 진행 중에 있으며 클럽하우스에 대한 사용신청승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골프장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제시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장목면의 드비치골프장도 거제시의 사용승인 없이 경남도 체육과의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1년 이상 진행했던 것처럼 옥산골프장도 경남도 허가를 통해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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