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플랜트 및 육·해상 풍력기초 제작용지로 사용하게 될 한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공개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공고 제2013-688호를 통해 거제 한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주)세원이 오는 2016년까지 연초면 한내리 870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 5만9800㎡를 매립해 해양플랜트 및 육·해상 풍력기초 제작용지로 활용한다. 의장안벽 길이는 494.3m, 호안길이는 364.84m이다.
매립면적은 산업시설 용지 4만8786㎡, 지원시설 용지 5000㎡, 녹지시설 용지 6014㎡로 사용되며 사업비는 360억원이다.
경남도는 검토사유를 통해 이번 매립부지는 육상부와 연계해 해양플랜트 및 육·해상 풍력기초산업 추진으로 생산 및 공급수요를 반영한 장기 발전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인접 산업단지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았다. 단점으로는 매립으로 인한 해저지형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들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제출은 오는 11월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을 등록하거나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