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
거제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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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날 강사로 나선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소속 장상만 사무관과 최성환 변호사는 자치입법 제도ㆍ절차ㆍ유형별 주요 사례 등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강의하여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는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법규 이해 능력 제고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정발전 및 시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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