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기계 일제신고’ 기간과 연계해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매년 홀수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이 제한된다고 신고기간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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