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주택조합 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곡주택조합 계획변경 승인 고시
  • 거제신문
  • 승인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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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4개월 늘어난 2015년 6월21일까지
사업비 2012억8800만원을 37억8000만원 증가

거제시가 거제사곡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지난 4일 고시했다.

거제시 고시 제2013-249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거제사곡주택조합과 경남기업(주)이며 시공자는 경남기업(주)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21일까지로 당초 계획(2014년 4월30일)보다 14개월 늘어났다. 또 사업비는 당초 2065억690만원에서 37억8100만원이 증가한 2102억8800만원이다.

사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는 사등면 사곡리 산61-4 외 6필지 6만5836㎡에 건축면적 7818㎡(건폐율 11.88%), 연면적 13만7416㎡(용적율 159.68%)규모로 건설되며 아파트 17~24층 14개동 1030세대 와 부대·복리시설 14동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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