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중앙시장 활어차량, 불법정차 도 넘었다
고현중앙시장 활어차량, 불법정차 도 넘었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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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용시간 지키지 않은 얌체행각에 교통흐름 방해거리로 전락…보행자 안전 위협
아스팔트 등에 바닷물 배출해 부식 등 심각…시, 해수반출 단속 근거 없다며 미온적

▲ 고현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일부 활어차량이 주차 허용시간을 지키지 않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현중앙시장에 물고기와 바닷물을 공급하는 일부 활어차량들이 주차허용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고현중앙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활어차량의 주차허용 시간을 오전 9시~10시, 오후 3시~4시로 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활어차량들이 주차허용 시간대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변 불법 정차를 일삼고 있어 차량소통에 큰 방해물로 전락하고 있다.

또 활어차량들이 방출한 바닷물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이 지역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아스팔트 부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최근 들어 고현중앙시장을 다녀가는 활어차량들이 주차허용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법 정차를 하고 있어 차량 소통에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가득이나 좁은 도로에 트럭이 정차하다보니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고현중앙시장 인근 도로는 활어차량들이 배출한 바닷물로 항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이곳저곳이 패여 운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활어차량의 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주차허용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B 씨는 "고현중앙시장 인근 도로변은 생선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 때문에 늘 젖어 있어 지나기가 꺼려진다"면서 "여름에는 보도와 도로에 냄새와 질척거림이 계속되는데다 겨울에는 보도가 빙판길로 변하기 일쑤인 만큼 행정의 철저한 단속과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는 또 "행정에서는 활어차량의 주차허용시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마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수배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활어차량 단속 범칙금도 5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활어차량의 주차허용 시간을 지정한 상태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활어차의 불법 정차와 해수 방출은 고질적인 문제로 단속과 함께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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