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의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의결서 통지 후 법원에 제소해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공정위 의결이 사실과 다르며 법률적으로 위법·부당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왜 하필 전임 사장 재임시절이었던 2008~2009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내)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시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우조선은 2008~2009년의 외환위기 때도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조선업 1위를 기록했고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의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04~2009년 사이 설비투자에만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설계개선, 공법개발, 설비투자,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또한 모든 조선업체들은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해 시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구축한 작업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돼야만 사내협력업체는 동일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조선업체는 동일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은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생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협력사와 '생산성 향상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문제 삼고 있지만 계약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품셈 또는 일량)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정위 결론의 부당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대우조선은 임률단가를 꾸준히 인상해 왔지만 공정위는 시수가 축소된 부분만 문제삼아 단가를 인하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시수 및 임률단가로 결정되며 이러한 방식은 주요 조선업체가 채택해온 업계표준이라는 것이다.
대금결제 방식에서 단가 인하 여부는 임률단가 인상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데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1.6%를 인상했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