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
  • 거제신문
  • 승인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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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개인 3천만원, 단체 5천만원 지원

거제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배정받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공동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키로 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18억5천3백만원 융자지원금을 배당받아 상반기에 3억5천3백만원(18명)을 융자지원하고 남은 14억8천6백만원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업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임업 관련 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에 한하며 지원조건은 개인은 3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하고 연리 2%의 저리융자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특히 시는 태풍 ‘에위니아’와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 지원키로 했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일차 선정하고 시에서 취합, 거제시 농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최근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경기침체, 태풍.수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융자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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