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1007억원 만 보전할 듯

예산 먹는 하마의 대표격이었던 거가대교(사진)가 기존 최소 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5조3579억원의 획기적인 재정절감 등 엄청난 성과와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됐다. <표 참조>
경남도에 따르면 거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조건들을 전면 변경해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일 오후 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 KB자산운용(주) 이희권 대표이사 및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주) 김경수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해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 △민간사업자의 주주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 △사업수익률이 경상가 기준 12.50%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 등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 중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절감액이 큰데 대해 당초 사업이 잘못됐거나 재정 절감액이 부풀려졌다는 등의 주장은 거가대로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90%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되던 시기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저금리 시대인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시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문제지만 고금리 시대였던 당시로서는 고수익률 보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하지만 거가대로 민자사업의 MRG 보전금은 개통 첫해 464억원이 발생됐으며 계획 통행량은 매년 증가하고 실제 통행량은 이에 훨씬 못미처 기존 MRG 보장률 77.55%를 유지할 경우 한 해 부담금이 최고 2500억원을 상회하는 등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경남도와 부산시는 재정부담 완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협상으로 예상되는 5조3579억원 절감액은 기존 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MRG 보장 2조5675억원과 요금 미인상 보전금 2조8911억원을 합한 금액이며 재구조화한 결과 변경실시협약에서는 1007억원만 보전해 주면 된다.
이런 결과값은 교통량 재추정과 통행료 인상권을 주무관청이 가져오고 통행료를 10년 마다 소형 기준 1000원 인상을 가정해 운영기간 37년 3개월을 기준해 산출됐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의 발단은 지난 2011년 6월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2011년 12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2012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들어가 재구조화 요구 4개월만에 재구조화 추진에 동의를 받아내는 등 2013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 28회,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 20회 등 끈질긴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 1월 법률·회계·금융·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TF를 구성·운영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경남과 부산이 재구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양 시·도의 행정력을 결집시켜 민간사업자에게 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협상함으로써 재구조화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주무관청이 원하는 수준의 금리인하와 관리운영권가치 등 주요 협상항목의 윤곽을 잡았으며, 획기적인 재정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해 8월 양 시·도의회에 동의를 구해 9월 양 시·도 의회 모두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10월 기획재정부 협의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