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의원 의정비 3984만원 결정
내년 시의원 의정비 3984만원 결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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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지난 11일 2차 회의서 확정해 시에 통보…225만원 인상

내년도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398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시의원 의정비 3759만원보다 225만원(6%) 인상된 금액이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춘광)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3984만원(월정수당 2664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확정해 거제시에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지난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석한 9명의 심의위원 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최종 결정했다.

(주)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율은 4.4%다. 여론조사 결과 내년도 의정비 3984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6%, 낮다는 의견이 5.2%, 높다는 의견이 49.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5명의 심의위원이 6% 인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의 심의위원이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최종적으로 6% 인상이 결정했다.

이번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적시된 의정비 3984만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1차 의정비 심의위에서 잠정 결정됐던 금액이다.

당시 심의위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의정비 인상이 동결됐던 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11.4%, 소비자물가상승률 13.3%, 인근지자체의 인상률 변동사항, 거제시의 재정능력 및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거제시는 이번 결정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18일 안으로 거제시의회에 통보한다. 이어 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의정비 지급액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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