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거제시 장평동 소재 모 PC방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4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평동 소재 한 상가 건물 2층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등 불법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해 입장시켜,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다. 이날 경찰은 게임기 16대와 현금 114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거제 시내권의 빈 상가 건물을 임대 혹은 PC방, 만화방 등으로 위장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한 사례가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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