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행정과, 무기계약직 2명 채용
거제시 교통행정과, 무기계약직 2명 채용
  • 거제신문
  • 승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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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차량 CCTV 단속 및 견인업무 보조,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보조할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교통행정과 현장행정 업무인 차량운전과 견인, 현장단속 및 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로서 거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합격 후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의 연령은 199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특수 렉카면허 소지자로 채용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로 돼있어야 한다.

이러한 응시조건 아래 서류접수는 오는 12월9일부터 11일까지 거제시 교통행정과에서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필기재) 각 1부, 운전면허증 및 자격(면허)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등이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합격한 자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에서는 채용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품 및 성실성,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 등을 심사한다.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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