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집단시설지구, 12월1일 매각 공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 12월1일 매각 공고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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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 161억5000여 만원 … 각종 규제 완화로 매각에 대한 기대감 ↑

▲ 10여 차례 매각작업에 실패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올 초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가 완화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용지가 매각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04년 완공 이후 10여 차례나 불발됐던 매각이 드디어 성사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거제시는 지난 15일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 매각 공고를 내고 응찰자를 모집해 오는 12월16일 11시께 개찰할 예정이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9-2번지 일원 22필지 3만4795㎡를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5억6000만원 이상 오른 161억 5678만7000원이다.

매각을 위해 거제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공고하며 응찰은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관광사업 또는 교육연구시설(연수원) 등이며 낙찰될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10%의 계약보증금과 3개월 이내 중도금 40%, 6개월 내에 잔금 5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부지조성 후 10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적용 등으로 개발이 크게 제한돼 왔지만 지난 1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 뒤 거제시가 이 지역에 대한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제한규정 등이 크게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경우 건폐율이 최고 60%(기존 20%), 용적률 200%(기존 100%) 등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률 100%)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다.

또 각종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나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고 7층 이하 숙박시설의 경우 높이제한도 없어진다.

한편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국비 44억원, 시·도비 85억원 등 총 129억원이 투입됐고 전기 수도시설, 진입로와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 상업용지 등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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