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상가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지주반발 강해

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보상에서 지나치게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지주가 반발하면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이하 중로1-11)' 개설과 관련 토지 보상문제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 밖에 방법이 없는 거제시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상가에 반발하는 지주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에 돌입할 뜻을 내비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로1-11은 길이 51m, 폭 20m로 지난 2002년 3월13일 고시 15호로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이었지만 재정문제로 미뤄지고 있던 것을 지난 2008년 옥포동 1991-9번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내 복합업무지원단지(오션플라자) 건설 당시 허가를 조건으로 대우조선해양에 개설을 미뤘다.
당시 오션플라자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변 가로망이 정비되지 않으면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 및 인접도로와의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돼 폭 20m 확장을 주문했던 것.
중로1-11에 포함된 지역은 옥포동 554-25번지, 554-30번지, 554-31번지 등 3필지로 3차례에 걸친 감정평가 후 현재 2필지는 보상이 마무리됐으며 554-30번지만 보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제시는 오션플라자 허가 당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은 당시 경제여파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개설을 미룬 채 2010년 12월2일 임시사용승인을 거제시에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는 12월7일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전액 건축주 부담으로 준공신청 전까지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2011년 2월28일까지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임시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간을 연장한 뒤 2011년 8월 거제시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개설 업무를 다시 거제시로 넘겼다.
당시 계약에서 추정사업비는 약 18억여 원이었으며 대우조선은 이 중 10억원을 거제시에 예치한 뒤 나머지는 완료 후 정산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업무 수탁 후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감정을 실시했지만 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2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옥포동 554-30번지에 대한 보상 관련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땅 주인은 "바로 길 맞은 편 땅은 상업지역이라 30억원대에 이르지만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땅은 감정가가 주변지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억원 밖에 되지 않아 손해가 너무 크다"며 보상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 문제로 도로개설이 늦어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3자간 타협을 통한 도록확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책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면 어느 누가 큰 손해를 감수하겠느냐"며 "행정은 현실을 감안하고 지주는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고 빨리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사실상 도로개설 의무는 지자체에 있지만 재정문제 등 어려움이 있고 기업도 필요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지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 시행자인 거제시에 위탁하고 비용만 부담키로 합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행정은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이미 3차례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서 "지주가 공익적 차원에서 수긍해주면 좋겠지만 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