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이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고시
공공청사 이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고시
  • 거제신문
  • 승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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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만6847㎡…시행 과정서 면적 등 일부 변경 전망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등의 이전을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거제시 고시 제2013-250호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공공청사 위치는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9만6,847㎡이다.

결정사유로는 거제경찰서ㆍ거제소방서 및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질 높은 민생치안 및 소방서비스 제공과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을 들었다.

토지이용계획표 상 거제경찰서는 1만763㎡의 부지에 본관과 민원동ㆍ초소ㆍ휴게시설ㆍ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거제소방서는 부지 1만8196㎡에 본관ㆍ별관ㆍ훈련장ㆍ차고지 등을 건설한다.

나머지 면적 6만7888㎡에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다만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부지면적과 건물 배치 등은 다소 변경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주차장의 집단화 및 건물 주변 조경계획 검토 등을 요구하며 공공청사 시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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