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해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10%의 정수기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위생관리 및 사용 부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어 즉시 철거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먹는 물 공급 실태조사에서 안정된 수돗물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부실에 따른 문제가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는 급식소에서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먹는물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급식소 이외 장소에 대용량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 정수기와 마찬가지로 위생상태 및 관리 소홀로 건강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 급수시설은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등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정기적인 청소?소독, 저장탱크 청결유지 및 안정적 보호장치 등 위생적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축열식 물끓이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해 저장탱크 또는 필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및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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