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 거제신문
  • 승인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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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이 4일 정도 소요되고 위임 또한 가능하다

시는 신청 자료를 검토해 2013년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가구(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일시적 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날인하여 주고 매수인이 이를 5년 내에 되팔면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055-639-3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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