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연장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연장
  • 거제신문
  • 승인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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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이 지역농협에서 면ㆍ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기한을 오는 12월2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가의 경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 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이장 확인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ㆍ퇴비)이며 비종별 지원조건은 유기질비료는 1,ㆍ2,ㆍ3등급 2000원, 부산물 비료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이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 관할  면ㆍ동에 직접 신청접수 하여야 하며 다만, 바쁜 영농 일정 등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ㆍ농협 등을 통해 관할 면ㆍ동에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시군구에 읍면동만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넓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가 다른 농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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