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기초질서 준수 수준 낮아…단속 및 선진시민 의식교육 추진
거제시가 고질적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4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 △불법노점상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20일 고현동 현대자동차 사거리와 장평 디큐브백화점 일원에서 시민 및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 거리캠페인을 신호탄으로 본격 시작된 기초질서지키기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을 기초질서지키기 원년으로 계획한 거제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각 면·동에서 자체 추진하고 선진시민의식 교육을 시민사회 및 가정과 학교 등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초질서지키기는 복고풍 행정으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기초질서가 바로 선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거제시는 상습투기지역, 다중집합장소, 공원, 도심 도로 등에서 무단투기, 방치된 대형 폐기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잠복근무나 CCTV를 활용하고 방치 대형 폐기물과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추적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원 및 해안변 쓰레기 투기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각 추진부서별 2~3개소, 면·동별 1개소의 시범구간을 설정,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변과 동일가시권 2~300m 도로를 블록단위로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거제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곡각지·터미널 및 대형슈퍼마켓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지역 차량통행 및 보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단속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다.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주요 간선도로와 상가·음식점 및 국도변·전신주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풍선광고물·명함형 성인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며 경찰·광고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가번영회·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전단지 인쇄업체를 파악해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노점상도 단속 대상으로 인도나 주요 간선도로·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재래시장으로 영업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상습·고질적 노점상은 과감히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초질서지키기는 적극적 실현의지를 바탕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공무원·부모·자녀·학생·교사·시민 등을 대상으로 선진시민 의식교육 특강 및 집합교육, 캠페인활동 전개, 동영상 제작 및 홍보 등을 연중 실시한다.
특히 거제시는 추진부서 별로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 개선계획을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매월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개최하고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및 우수 면·동을 각종 시책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