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명품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자 적발
위조명품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자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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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휴대폰 케이스 등을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안모(27)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경 서울 동대문 거주 박모씨로부터 루이비통ㆍ샤넬ㆍ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해 제조한 삼성갤럭시S3, 노트2 휴대폰케이스 및 핸드폰 걸이, 이어캡 등 악세서리 총 2261점을 공급받아 택배발송 등 통시판매로 시중에 불법 유통했다.

진품가격이 7억원에 상당한 가짜 물건을 공급받은 이들은 인터넷 개인 블로거와 카카오톡에 휴대폰 기종별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악세사리 8000원을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해경은 판매책 안씨의 거주지에서 팔다 남은 휴대폰 게이스 및 악세서리 834점을 압수해 해외 유명상표 국내 법률대행사인 STU한국지사, (주)마이크로아이피사에 감정을 의회한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진품가격으로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이 손에서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다보니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시장도 커지고 해외 유명상표 업체들까지 경쟁에 나선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짝퉁 제품 밀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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