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주말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1차 적발업체에는 엄중 계고, 2차 적발업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개선되지 않는 유흥업소 등은 관련부서에 위생단속을 요청하고 환경부서에는 단속 시 타 업소에 우선해 불법광고물 적발업소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0월 이후 두 달동안 17건 24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9개월간 9건 1408만 원 부과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시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옥외광고업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옥외광고업지부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오 있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음란퇴폐업소 대출전단지ㆍ벽보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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