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장기근속 차단 및 근무평정 추진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과 특정 어린이집에서의 장기근속을 방지하는 조례가 내년 1/4분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특정 어린이집에 장기근속하는 교사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과 함께 5년 이상 장기근속을 차단하는 조례개정안 입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들을 대상으로 매 5년(기존 3년)마다 재위탁을 위한 평가와 함께 신규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위탁하던 곳을 재위탁 받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발령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스스로 발령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 곳에서 10년 이상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 원장들이 교사들에 대한 업무성적 등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월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만약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원장이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조치가 없으며 해당 교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근가면 상황이 끝나버린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전근을 갔다가 다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철밥통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 1/4분기 이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 교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평가를 받게 되고 근무평정에서 점수 미달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거제시 조용국 주민생활국장은 "최근 3명의 시립어린이집 교사와 재계약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돼 공무원처럼 근무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일정기간 근무하되 5년 내에 전보발령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원장이 평가를 받아 재임용되고 있는데 교사도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실적 및 태도 등에 대해 근무평정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