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확실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수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조선족 브로커 박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개를 받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혐의로 D건설 관계자 이모(60)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통영·거제 인근 수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주겠다"며 근무지를 이탈하게 한 뒤 부산시 강서구의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관리하며 아파트 건설현장에 인력을 알선했다. 창원해경은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거제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11월22일 현재 수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71명이며 이 중 22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단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월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건설현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무지를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한 수산업 종사자는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서 각자의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서로 알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이미 떠날 곳도 정해져 있어 올려주려던 월급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고 덧붙였다.
조선 관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골치를 앓는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을 소개받고 있지만 추첨을 통해 배정받기 때문에 정작 원하는 기술자는 수급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불평했다.
또 초보자를 배정받아 일정기간 근무 후 관련 업무에 능숙해지면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옮기려 하기 때문에 애써 가르친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 나라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무단으로 현장을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30일 이상 정해진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하는데 입국 당시부터 이를 각오하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입국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에서 1년만 일해도 자국에서 집 두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며 불법체류로 적발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고 강제출국 당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법적 허술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도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100만명 이상이지만 단속인원은 1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는 문제와 관련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들만 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