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과태료 100만원 부과
거제시는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 소각ㆍ노천소각ㆍ폐기물 처리목적의 소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홈페이지ㆍ면동게시판ㆍ거제시보ㆍ지역언론ㆍ이통장회의ㆍ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와 BIS버스종합정보시스템ㆍ전광판게시ㆍ현수막게첨 등을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특히 대형공사현장에도 이물질이 묻은 폐목을 불법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 소각ㆍ노천소각ㆍ폐기물 처리목적의 소각 등에 대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향후 불법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봉상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들이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ㆍ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목재는 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행위를 발견 시에는 거제시 자원순환과 클린청소담당 (639-4862)으로 연락하거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안전행정부 앱)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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