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에서는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6일부터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ㆍ이하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시설물 설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ㆍ금지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의 경우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한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와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ㆍ인사장ㆍ벽보ㆍ사진ㆍ문서ㆍ도화ㆍ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정당,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포함),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우래 거제시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의 철저한 준법의식 함양 등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지방선거가 위법사례가 없이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