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부정수급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하세요
복지분야, 부정수급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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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보호ㆍ보상까지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이제 더 이상 지켜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주인이 돼야 할 것.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복지분야 부정수급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은 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ㆍ물적 지원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4대 사회보장보험 급여 부정수급, 그 밖에 복지사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 인적ㆍ물적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이다.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법없이 110번이나 직접 방문,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acrc.go.kr)  팩  스 ☎ 02)2110-0678 주  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부정, 부패 행위자의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하면 되고 신고자는 비밀, 신분 및 신변이 보호된다.

신고자 포상 최대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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