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7월 26일부터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부가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모가 출산일 1년 전부터 거제시에 거주한 경우만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2급 장애인은 150만 원, 3~4급 장애인은 100만 원, 5~6급 장애인은 70만 원을 지원한다. 1~3급 여성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될 경우는 그 차액을 지급하며 신청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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