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제기
도로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제기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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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신호수 배치 등 강력한 조치 위한 근거 없어 교통사고 원인으로 작용

▲ 도로굴착 등 정비공사 시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3일 발생한 탱크로리 전복사고.
도로 굴착공사나 주변 정비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호수 배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로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전 10시40분경 사등면 소재 성내공단 앞 14번 국도상에서 14톤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서 전복되면서 통영방향 차량이 약 3시간가량 운행이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에서 거제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서 전복되면서 탑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으로 병원에 후송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성내공단에서 성내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지하통로 확장을 위해 임시로 개설한 우회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 부재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이 도로는 최고속도 80km 이하 도로로 고속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구간이며 사고가 발생한 우회도로 부분은 급커브에 굴곡진 지형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달려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 공사구간은 신호수를 배치해 감속을 유도하는 적극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운전자들은 사고구간에서 감속 등 스스로 방어운전을 하지만 초행인 운전자들은 시속 80km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 진입하다가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이번 사고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관련 안전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하통로 공사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한 곳으로 노면이 크게 굴곡지고 급커브가 있는 지역"이라며 "우회도로를 개설했지만 기존 도로에 준할 정도로 안전성 있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사 시 안전관리와 관련 시설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공사를 신고할 때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신고하고 있지만 시설기준 등을 명확히 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면서 "사업자가 도로사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등을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공사 시 안전관리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 도로굴착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강력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 관계자는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안전을 위해 신호수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비 명목을 높게 책정해도 사업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되기 일쑤다"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사구간 2~300m 전방에서 시속 30km로 달리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고 안전관리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는 물론이고 과속한 운전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주변지역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시민 김모 씨는 "평소에도 보면 위험한 우회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 안내표지판, 신호수 배치 등은 물론이고 과속단속용 이동카메라도 동원해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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