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12월 이장 정례회의 개최
장목면, 12월 이장 정례회의 개최
  • 거제신문
  • 승인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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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면(면장 조정제)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2월 중 정례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두모마을 신임이장 임명장 및 적십자성금모집표창장을 수여하고 신임이장에게는 “마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표창수여대상자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12월 시정주요시책, 6.4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협조사항, 2014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따른 협조, 동아대의료원 거제분원 설립협약 체결안내,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협조, 특정건축물 양성화추진, 농촌폐비닐 배출안내, 동절기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단속실시,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및 문자사용 요금지원홍보 등을 전달했다.

또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대행 One-Stop 서비스 제공안내,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 소나무류 무단이동 예방 단속 및 홍보, 201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을 안내했다.

조정제 면장은 마을별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마을에 해결할 당면문제가 있으면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면서 "한 해 면과 마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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