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이날 오후 1시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했다.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