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5차 지원금 심의 & 송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5차 지원금 심의 & 송금
  • 거제신문
  • 승인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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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만원 지원 심의…거제?통영?고성 올해 1억367만원 지급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는 2013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40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내의 범죄피해자에게 총액으로 1억367만원을 지급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심의 대상 피해자 개인 계좌에 송금하기로 했다.

이번의 심의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유족 위로금을 동시에 지원하고, 중상해자에 대하여는 치료비와 생계비 외에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주변인의 간호와 조무 등의 어려움에도 관심과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2014년도에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배상을 받지 못한채 억울해 하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1577-1295. 지역 648-6200)로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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