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관리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체계적인 어업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 2012년 7월 제정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어업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은 근해어업, 시?도시자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연근해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실태, 어구의 표준수량 및 감척 희망어선 수에 관한조사다.
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3억 원이며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약 9000개의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해 2014년 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정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살를 통해 정밀한 수산통계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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