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절차 강화
주민등록 말소 절차 강화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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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말소 가능

주민등록 말소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거제시는 19일 5월3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금융 또는 재판 관행의 편의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남용됐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취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말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됐지만 앞으로 직권말소는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하되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말소한다.

다만 건물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은행 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수시로 말소가 가능하다.

또 사실조사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외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법원의 특별송달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년에 1회(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8월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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