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를 5만1595건에 87억7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3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CD/ATM기,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639-3030)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사용 가능)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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