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16일 거제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민호)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만성 고시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질환 등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연장신청 및 선택의료기관 신청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출석심의 형태로 열렸다.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올해 총9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894건, 선택의료기관 신청에 관한 승인은 127건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장승인이 필요하나 그 외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에는 불승인으로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적정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담당(☎639-3726,3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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