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재공모 예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재공모 예정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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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두 명중 한 명 결격사유로 인해 중도 사퇴
부패방지등에관한법률 저촉…2배수 추천정수 미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해양공사)가 공석 중인 사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2배수 추천정수에 미달돼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사장 공모에 나서 지난 6일 마감한 결과 두 명이 응시했지만 한 명이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돼 중도 사퇴해 추천정수 확보에 실패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재공모의 원인이 된 중도사퇴자의 결격사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법의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서는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의 제1항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사퇴자는 공직에 종사했으며 징계로 인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퇴한 지원자가 지방공기업법만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확인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부패방지법 확인 후 스스로 사퇴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1항은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2배수 추천이 불발됨에 따라 공사는 이번 공모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하고 임원추천위원회와 논의한 뒤 재공모키로 했다. 공사는 재공모에서도 한 명만 신청하면 3차 공모 없이 단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1일 출범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초대 사장이 지난 9월 4대강 건설과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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