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3차, 건설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덕산3차, 건설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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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개최, 오는 24일까지 소송 참여자 접수
다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도 실행여부 등에 관심

▲ 상동동 덕산3차 베스트타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난 10일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접수중이다.

상동동 덕산3차베스트타운 입주민들이 건설사인 덕산종합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0년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등이 과다 산정돼 분양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덕산3차베스트타운(이하 덕산3차)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관리동 2층 주민집회실에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소송 참여자 접수 중이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청명'의 변호사 및 사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에 관한 제반업무들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청명은 이미 덕산3차와 승소사례금 10% 조건으로 소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덕산3차의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움직임은 지난 11월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구조개선 조치 이후 거제시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있어 다른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건설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투입된 실 건축비가 아닌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정한데 따른 것으로 건설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을 수립해 도내 일선 시·군에 시달,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가격산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법원도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한 2013년 8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8월21일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발표 후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경남도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289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해 세대 당 작게는 668만4000원부터 많게는 1336만9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판결했다.

11월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 270여 세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 주관 감정 재평가와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과세자료 등에 근거해 화해권고 결정으로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세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거제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여부는 입주민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소송 전 반드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자료도 수집하고, 승소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승소를 한다 해도 반환금이 소액일 경우 입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남도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에 따라 거제시내 분양전환 아파트 분양가를 잠정 재산정해 본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지 않지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자체 판단했다"면서 "소송을 권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 소송을 준비한다면 관련 자료를 기꺼이 제공할 계획이니 반드시 시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현재까지 1만6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대부분 분양으로 전환하고 일운면 동성그린아파트를 비롯해 1800여 세대를 연차적으로 분양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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