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통영지원,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수품원 통영지원, 어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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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2014년부터 관내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시범실시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수산정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영지원은 2014년부터 관내 1만1320어가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이 되도록 홍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 경영정보는 인력과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며 향후 수산사업 및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일괄 등록한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 되면 어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을 기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함으로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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