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고대사회에서는 행정구역과 거주자현황에 대한 장부작성의 기초가 됐고, 근대이전에는 통신수단인 역참(驛站)제도와 관계가 있었으나, 근대에서는 우편제도와관계가 높아졌다.
지번방식의 위치표시가 사용된 것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표시 방식이 도입됐고, 1922년 조선호적령에 따른 호적제도에서 본적지의 표시에 지번을 사용(호적을 지번 순으로 편철토록 규정)하면서 지번주소의 개념이 발생됐다.
이후 주민의 인구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1962년)되어 주민의 거주를 나타내는 주소를 지번방식으로 표기토록(주민등록부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했고, 1968년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를 규정했다.
이때부터 지번방식의 주민등록지가 주소표기의 기준이 되어 생활주소를 본격적으로 활용됐다. 이후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주소표시 방법의 불명확한 점이 지적됨으로써 199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법정동?리+지번 순으로 주소표기방식이 규정됐다.
‘민법’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 규정하고(민법제18조제1항), 주소에 관하여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의사무능력자의 주소를 「정주의 사실」기하여 정하므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주소를 두 곳이상 있을 수 있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제18조제2항)
따라서 지적제도를 주소로 차용하고 있는 주소는 인간의 거주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도로명은 「대로ㆍ로ㆍ길」로 구분되고 방향은 서→동ㆍ남→북 방향으로 하고 왼쪽은 홀수ㆍ오른쪽은 짝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건물번호는 도로진행방향에 따라 20m간격으로 기초번호로 부여됩니다.(거리=건물번호×10m)
도로명주소 표기는 단독주택은〔면지역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1길 2〔동지역경남 거제시 장평2길 84(장평동)
공동주택은〔면지역경남 거제시 거제면 거제대로 73, 101동 101호(거제빌라)〔동지역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210,101동 101호(옥포동ㆍ거제아파트)로 표기된다.
도로명판은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를 표기하며 대로, 로, 길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설치위치에 따라 시작시점용ㆍ진행방향용ㆍ양방향용ㆍ끝 지점이 있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는 시민의 생활에 편리하고 찾기 쉬운 주소로, 도로명 주소를 다 같이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새주소(도로명주소)업무 편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