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펜션대금 편취 사기 예방홍보
거제署, 펜션대금 편취 사기 예방홍보
  • 거제신문
  •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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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거제지역에 연말 동계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손님을 가장한 사기범죄가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홍보에 나선다.

펜션대금을 20만원으로 정했다면 은행을 가장해 “2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실제 입금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액 180만원을 송금 받는 방식의 이 범죄는 펜션업자들이 입금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거제경찰서는 추가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관내 펜션업자들에게 직접 전화홍보하고 거제 펜션협회에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인 검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최근 거제시 학동에서 A펜션을 운영하는 김모씨(46?여)는 서울 말씨에 30대로 보이는 남성과 전화상으로 20만원에 방을 예약하기로 한 직후 ‘김모씨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의 송신번호나 내용이 흡사 은행에서 보낸 것과 똑같았으나 사실은 사기범이 치밀하게 조작한 허위문자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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