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오는 김창성 의원 ‘사퇴’ 압박
옥죄오는 김창성 의원 ‘사퇴’ 압박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6.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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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진실 규명 중으로 아직 의원직 사퇴할 뜻 없다”

김창성 거제시의원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스스로 (쓰레기 게이트 판결 확정 때까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희생양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제지역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쓰레기 게이트’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김창성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WCA,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거제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법원의 1심판결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6개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던 사라져버린 엄청난 양의 분뇨처리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태성기업 김모 대표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 거제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5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김창성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있는 모습.
이와 함께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창성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청소사업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청소용역사업의 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모 시민단체 간부는 “김 의원이 시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일 김 의원의 주민소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사퇴 압박에도 김창성 의원은 요지부동이다.

김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내가 연루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또 회사의 임원으로 도의적인 책임 등을 물어 사퇴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항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과정이지 유죄라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없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주민소환제에 의해 법적근거가 갖춰져 소환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12일 기자회견을 자청, 태성기업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업체의 비리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이 주민소환이 아닌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태성기업의 ‘사기’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의 김창성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당시 ‘거제시 청소용역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25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청소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 사건과 관련있는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 처음이다.

두 번째 사퇴요구는 올해 1월16일로 “태성기업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리이사 김창성씨는 이번 ‘쓰레기게이트’의 법적 도의적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로 ‘쓰레기 게이트’로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며 자진사퇴를 권고했다.이때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말이 처음 나왔다.

세 번째는 지난 4월12일 김 의원이 자청한 태성기업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쓰레기 게이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중계근, 이중청구에 의한 대행료 편취는 애초부터 없었다며 혐의 부인)을 갖고 난 뒤인 4월25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의 시위를 통한 김 의원의 사퇴촉구였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사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거제시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압박한데 이어 주민소환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네 번째가 지난 15일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1심판결에서 태성기업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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