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현안의 민주적 논의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자원발굴 및 서비스제공 등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거제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정책 및 시책 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건의,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 사회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심의 및 연계활동을 펼친다.
위원임기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대표협의체 위원 자역조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다.
응모방법은 추천서 작성후 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며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접수방법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별관1층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편접수와 팩스(639-3719)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639-3716, 636-9449), 거제시청 주민생활과(639-3715)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관련분야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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