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0일 지역 A조선업체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측 담당자와 전 간부급 노조원, 납품업체 임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조선업체 B 씨 등 직원 5명은 2009년부터 4년 동안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필터 재고품을 빼돌려 납품업체를 통해 회사에 다시 납품하게 한 뒤 그 납품대금의 40% 상당을 상납 받는 방식으로 재고품 44만9000여개(6억1800만원 상당)를 횡령하고,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직원 C 씨 등 3명은 납품업체로부터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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