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빙자해 금품 갈취한 40대 공갈기자 구속
취재 빙자해 금품 갈취한 40대 공갈기자 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현장 등지 돌며 280만 원 뜯어내…1200여 만 원 상당 광고비까지 요구

지역 공사현장과 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40대 공갈기자가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3일 지역 공사현장과 주유소 등지를 돌며 법규위반 행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이나 광고비를 요구한 A(44·고현동)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공사현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모두 7차례에 걸쳐 28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12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은 대형휴양시설부터 금융기관 시설 공사장, 아파트 공사현장, 모델하우스, 전원주택 공사현장 등이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명함에 지역 인터넷신문사 및 통신사 기자직함을 새기고 다니며 피해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뒤 몇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보도 무마용으로 돈이나 광고비를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소속돼 있던 인터넷 신문사들은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범행이 드러나자 최근 그를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 씨가 피해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제시청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민원을 제기해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사이비 기자 1∼2명이 거제·통영지역에서 취재 편의 명목으로 돈을 뜯은 범행 일부를 포착하는 등 공갈·사이비 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공사현장이 많아 경각심을 유발하고자 민원 제기만 할뿐 현장소장을 만나서 따지거나 불법을 지적한 사실은 거의 없다"면서 "이번 일은 불법행위를 관행처럼 저질러오던 업체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기자를 음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또 "불법 현장에 대해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것은 스스로가 당당했기 때문"이라면서 "취재 후 광고비 명목의 돈을 준다는 업체도 있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의식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진술하기를 꺼려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이비·공갈 기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공갈기자 일당 3명이 적발됐고, 2010년에는 사이비·공갈 기자 5명이 적발돼 주범들이 모두 구속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