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 등록 및 중복 등록을 금지했던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방식이 변경됐다. 또 2014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매월 222만원으로 확정해 조례에 반영했다.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지난 24일 제16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희망하는 의원의 입후보 및 중복 등록 금지와 정견발표 내용을 삭제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7대 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모든 시의원이 후보 등록없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의장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또 2014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18만7500원 오른 22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안,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