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 조례' 공포
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 조례' 공포
  • 거제신문
  • 승인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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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사업과 평화인권 교육사업 추진은 물론 자료의 발굴 및 수집까지 가능

거제시의회가 도내 두 번째로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최근 시 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거제시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제1호)으로 명시했다.

또 사법부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거제시장에게 제1호에 준해 요구하는 사항(제2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거제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15일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거제 119명, 통영 54명 등 173명으로 신고됐지만 자료와 진술 등을 감안하면 실제희생자는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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