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 일단 개통 후 운행경로 변경 등 법 개정 주장
거제·부산간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와의 논의에서 예정했던 1월말경(본지 1072호 참조) 개통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거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설과 관련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시·도 경계 30km 초과 지역에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기존 국토부 조정안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남도의회 이길종 도의원은 일단 시내버스 노선결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경남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적극적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길종 도의원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제132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거제 연초에서 옥포를 경유해 부산하단까지 우선 지정하고 이 노선이 개통 되면 여러 환경여건을 고려해 거제 고현에서 부산하단까지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시국장은 "거제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 국토부에서 조정 결정한 기본안에서 기·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옥포지역 우회 운행 등 약간의 운행경로를 변경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교통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해 고현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또 그의 최초 주장(안)인 거제(고현)~부산(부산역)의 운행과 관련 현행 시·도경계 30km 운행거리 제한, 수도권 지역외의 광역급행버스 운행 등 법령 개정 등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길종 도의원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총 1조4000억이 비용이 들어갔다"며 "경남도가 거제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중장기적 계획이 반영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 줘서 고맙고 경남도가 거제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설과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시외버스 업체들과의 이해관계 청산, 시·도경계 30km로 제한된 법 개정 등 만만찮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노선연장 불가와 관련 현 시점에서 가능한 '환승'과 관련 예산 문제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통 초기에 환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교체 등 필요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해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