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소로3-98호선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지난 19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639-4427)로 제출하면 된다.
소로3-98호선은 장승포동 627-42번지 일원에 개설되는 총 길이 385m, 폭 6m의 시도로 지난 2002년 9월18일 고시(거제시고시 제22002-57)됐다.
거제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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